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11조 (선정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 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은 컨소시엄과 특화대학의 선정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선정평가위원회는 자원개발 및 인력양성 분야 전문가 7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③선정평가위원회는 제3조제1호의 컨소시엄 신청(계획)서와 제3조제2호의 특화대학 신청(계획)서를 수행과제의 특성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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