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43조 (다른 규정 등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 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컨소시엄 및 특화대학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산업기술혁신사업 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