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13조 (컨소시엄 시행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2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 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컨소시엄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컨소시엄 선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컨소시엄 선정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목적, 지원 대상 분야,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2. 사업 추진 체계(전문기관 등 포함)3.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4. 선정 절차 및 기준5. 기타 사업계획서 평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2 시행된 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