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37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2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 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컨소시엄 주관대학 또는 특화대학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해당연도 사업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RCMS 등 통합관리시스템 적용 사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로 하되 사업이 종료되는 최종년도에는 45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컨소시엄 주관대학 또는 특화대학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해당연도 사업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RCMS 등 통합관리시스템 적용 사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로 하되 사업이 종료되는 최종년도에는 45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컨소시엄의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서식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서식 제7호>를 따르고, 특화대학의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서식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서식 제7호>를 준용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실무교육 프로그램 수행기관의 장은 프로그램 수행 완료 후에 지체 없이 사업비 사용실적을 포함한 사업결과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