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37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 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컨소시엄 주관대학 또는 특화대학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해당연도 사업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RCMS 등 통합관리시스템 적용 사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로 하되 사업이 종료되는 최종년도에는 45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컨소시엄의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서식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서식 제7호>를 따르고, 특화대학의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서식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서식 제7호>를 준용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실무교육 프로그램 수행기관의 장은 프로그램 수행 완료 후에 지체 없이 사업비 사용실적을 포함한 사업결과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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