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21조 (특화대학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2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 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신청자격 확인 등을 위해 제출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대학의 장에게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기관 또는 선정평가위원회는 신청대학의 자격조건, 교육환경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선정평가위원회는 시행공고의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총괄책임자의 발표내용,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대학의 장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하고,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대학의 장은 평가방법 및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 결과 및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장관은 사업의 예산규모, 정책방향,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화대학을 확정하고,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특화대학 확정 결과를 해당대학의 장에게 통보하며, 특화대학의 장은 전문기관이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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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2 시행된 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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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