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21조 (특화대학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2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 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신청자격 확인 등을 위해 제출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대학의 장에게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신청자격 확인 등을 위해 제출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대학의 장에게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 또는 선정평가위원회는 신청대학의 자격조건, 교육환경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선정평가위원회는 시행공고의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총괄책임자의 발표내용,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신청대학의 장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하고,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대학의 장은 평가방법 및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 결과 및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장관은 사업의 예산규모, 정책방향,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화대학을 확정하고,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특화대학 확정 결과를 해당대학의 장에게 통보하며, 특화대학의 장은 전문기관이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