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21조 (특화대학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 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신청자격 확인 등을 위해 제출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대학의 장에게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 또는 선정평가위원회는 신청대학의 자격조건, 교육환경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선정평가위원회는 시행공고의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총괄책임자의 발표내용,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신청대학의 장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하고,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대학의 장은 평가방법 및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 결과 및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장관은 사업의 예산규모, 정책방향,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화대학을 확정하고,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특화대학 확정 결과를 해당대학의 장에게 통보하며, 특화대학의 장은 전문기관이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2 시행된 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