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16조 (컨소시엄 협약)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2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 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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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약은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대학의 장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과 참여대학의 장이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약은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대학의 장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과 참여대학의 장이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과 주관대학의 장은 평가결과 확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수정ㆍ보완기간 또는 검토기간은 협약체결기한에서 제외한다.
③주관대학 또는 참여대학에 소속된 부속기관이 컨소시엄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속대학의 장이 이 사업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을 협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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