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16조 (컨소시엄 협약)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2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 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약은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대학의 장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과 참여대학의 장이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대학의 장은 평가결과 확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수정ㆍ보완기간 또는 검토기간은 협약체결기한에서 제외한다.
주관대학 또는 참여대학에 소속된 부속기관이 컨소시엄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속대학의 장이 이 사업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을 협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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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2 시행된 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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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