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42조 (과실의 귀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 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과실은 해당 수행기관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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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제38조 · 사업비 정산제39조 · 보고의무제40조 · 정보공개제41조 · 서류보존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42조 · 과실의 귀속지금 보는 조문
제43조 · 다른 규정 등의 적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