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6조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 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사업의 추진방향, 사업예산, 사업내용, 업무위탁 및 추진일정 등 주요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전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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