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18조 (컨소시엄 협약의 해약)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2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 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요령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 기간 중에도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요령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안에 따라 사업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사업비 정산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협약이 해약된 경우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대학 또는 해당자에 대해 요령 제44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제3호의 평가 또는 특별평가 결과가"중단"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 주관대학의 장에게 평가결과의 확정을 통보함으로써 협약 해약의 통지를 갈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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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2 시행된 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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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