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26조 (프로그램 수행기관 공모)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2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 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제25조의 세부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지정공모 또는 자유공모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전문기관이 세부프로그램을 공모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모계획을 마련하여 제8조제8항에 따라 구성된 실무협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장관의 승인을 받은 공모계획은 실무협의회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사업목적, 프로그램 개요, 사업비 규모 및 기간2.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3. 공모방법 및 선정기준4. 기타 수행기관 선정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전문기관 또는 실무협의회는 신청기관의 자격조건, 교육여건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실무협의회는 선정기준에 따라 사업제안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예산규모, 사업방향, 실무협의회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수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수행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이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2 시행된 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