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26조 (프로그램 수행기관 공모)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2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 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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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25조의 세부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지정공모 또는 자유공모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25조의 세부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지정공모 또는 자유공모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이 세부프로그램을 공모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모계획을 마련하여 제8조제8항에 따라 구성된 실무협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장관의 승인을 받은 공모계획은 실무협의회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사업목적, 프로그램 개요, 사업비 규모 및 기간2.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3. 공모방법 및 선정기준4. 기타 수행기관 선정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전문기관 또는 실무협의회는 신청기관의 자격조건, 교육여건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실무협의회는 선정기준에 따라 사업제안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예산규모, 사업방향, 실무협의회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수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⑥수행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이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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