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32조 (컨소시엄 사업비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2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 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컨소시엄의 사업비는 참여대학별로 사용 용도에 따라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하고 연차별로 구분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되, 사업비의 비목별 산정기준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하 ‘연구개발비 기준’)」을 따른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 용도를 구체화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참여대학 또는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현금 또는 현물)으로 구성하며, 현물은 참여대학이 보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참여대학과 참여기업별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비 세부내역을 산정하고, 주관대학의 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참여대학 및 참여기업의 사업비 내역을 연차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대학과 참여기업별로 단계별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비 세부내역을 산정하고, 주관대학의 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참여대학 및 참여기업의 사업비 내역을 다음 단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추진단의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하여 참여대학의 사업비 세부내역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컨소시엄의 주관대학은 조정된 내역을 반영하여 사업비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2 시행된 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