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39조 (보고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2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 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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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컨소시엄의 참여대학 또는 특화대학은 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문기관이 사업 관련 현황, 사업비 집행현황, 졸업생의 취업 및 진로현황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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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컨소시엄의 참여대학 또는 특화대학은 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문기관이 사업 관련 현황, 사업비 집행현황, 졸업생의 취업 및 진로현황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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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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