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39조 (보고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 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컨소시엄의 참여대학 또는 특화대학은 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문기관이 사업 관련 현황, 사업비 집행현황, 졸업생의 취업 및 진로현황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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