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19조 (특화대학 시행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 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특화대학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화대학 선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특화대학 선정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목적, 지원 대상 분야,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2. 사업 추진 체계(전문기관 등 포함)3.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4. 선정 절차 및 기준5. 기타 사업계획서 평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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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2 시행된 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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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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