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19조 (특화대학 시행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2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 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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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특화대학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화대학 선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특화대학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화대학 선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특화대학 선정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목적, 지원 대상 분야,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2. 사업 추진 체계(전문기관 등 포함)3.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4. 선정 절차 및 기준5. 기타 사업계획서 평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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