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29조 (연차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2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 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컨소시엄 주관대학 또는 특화대학의 장은 연차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와 차년도 사업계획서를 해당 연도 사업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실무협의회와 함께 연차보고서와 차년도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면담조사ㆍ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추진단은 연차별 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그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주관대학 또는 특화대학의 장에게 통보한다.
주관대학 또는 특화대학의 장은 전문기관이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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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2 시행된 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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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