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29조 (연차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 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컨소시엄 주관대학 또는 특화대학의 장은 연차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와 차년도 사업계획서를 해당 연도 사업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실무협의회와 함께 연차보고서와 차년도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면담조사ㆍ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추진단은 연차별 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그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주관대학 또는 특화대학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주관대학 또는 특화대학의 장은 전문기관이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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