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36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 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컨소시엄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원칙, 사용 절차 등은 연구개발비 기준을 따른다.
②특화대학 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 등은 전문기관의 장과 특화대학의 장이 체결한 협약의 내용에 따르되, 연구개발비 기준을 준용한다.
③실무교육 프로그램 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는 전단기관의 장과 수행기관의 장이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의 내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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