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10조 (특화대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 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화대학 및 특화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제출 및 전문기관과의 협약 체결2. 연차별 사업계획서 제출 및 사업 수행3. 학부생을 대상으로 전공과목 및 특화교육 등 시행4. 교육에 필요한 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5. 연차ㆍ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작성6. 사업비의 관리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7. 그 외 요령 제13조제1항 각 호의 권한과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