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38조 (사업비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2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 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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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이하‘위탁정산기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이하‘위탁정산기관’)할 수 있다.
②사업비 정산은 연차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및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일괄정산 및 단계정산의 경우 연차별 사용현황 파악을 위하여 위탁정산기관이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컨소시엄의 사업비 정산 및 사후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연구개발비 기준을 따른다.
④특화대학 및 실무교육 프로그램의 사업비 정산 및 사후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연구개발비 기준을 준용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연차별 사업비 정산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산업무가 지연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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