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38조 (사업비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2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 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이하‘위탁정산기관’)할 수 있다.
사업비 정산은 연차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및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일괄정산 및 단계정산의 경우 연차별 사용현황 파악을 위하여 위탁정산기관이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컨소시엄의 사업비 정산 및 사후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연구개발비 기준을 따른다.
특화대학 및 실무교육 프로그램의 사업비 정산 및 사후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연구개발비 기준을 준용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연차별 사업비 정산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산업무가 지연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2 시행된 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