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38조 (사업비 정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 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이하‘위탁정산기관’)할 수 있다.
②사업비 정산은 연차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및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일괄정산 및 단계정산의 경우 연차별 사용현황 파악을 위하여 위탁정산기관이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컨소시엄의 사업비 정산 및 사후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연구개발비 기준을 따른다.
④특화대학 및 실무교육 프로그램의 사업비 정산 및 사후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연구개발비 기준을 준용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연차별 사업비 정산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산업무가 지연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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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2 시행된 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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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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