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공포일 2021-04-12 · 시행일 2021-04-12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43조
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1-04-12 · 시행 2021-04-12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자원개발 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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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특화대학제11조 선정평가위원회제12조 인력양성기금 관리기관제13조 컨소시엄 시행공고제14조 컨소시엄 신청제15조 컨소시엄 선정제16조 컨소시엄 협약제17조 컨소시엄 협약의 변경제18조 컨소시엄 협약의 해약제19조 특화대학 시행공고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특화대학 신청제21조 특화대학 선정제22조 특화대학 협약제23조 특화대학 협약의 변경제24조 특화대학 협약의 해약제25조 프로그램 기획제26조 프로그램 수행기관 공모제27조 프로그램 위ㆍ수탁계약 체결제28조 진도점검 및 조치제29조 연차점검제3조 사업내용제30조 단계평가제31조 최종평가제32조 컨소시엄 사업비 산정제33조 특화대학 사업비 산정제34조 실무교육 프로그램 사업비 산정제35조 사업비 지급제36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