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31조 (최종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 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컨소시엄 주관대학 또는 특화대학의 장은 해당 사업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대학 또는 특화대학의 장이 최종보고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협약 등에 따라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전문기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실무협의회와 함께 최종보고서를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면담조사ㆍ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한다.
③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최종평가(발표평가ㆍ토론평가ㆍ서면평가 등)를 실시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주관대학 또는 특화대학의 장에게 통보한다.1. 우수(혁신성과):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목표를 매우 탁월한 수준으로 달성한 경우(평가점수 90점 이상)2. 보통: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목표를 달성한 경우(평가점수 70점 이상 90점 미만)3. 성실수행: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계획된 최종 목표에는 약간 미치지 못하는 경우(평가점수 60점 이상 70점 미만)4. 불성실수행: 계획된 최종 목표 달성 정도가 매우 낮은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 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규정 및 협약 상 협약 해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평가점수 60점 미만)
④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컨소시엄 또는 특화대학 선정평가의 이의 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평가결과를 확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⑥평가결과가 "불성실수행"으로 확정된 경우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대학 또는 해당자에 대해 요령 제44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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