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31조 (최종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2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 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컨소시엄 주관대학 또는 특화대학의 장은 해당 사업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대학 또는 특화대학의 장이 최종보고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협약 등에 따라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전문기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실무협의회와 함께 최종보고서를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면담조사ㆍ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한다.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최종평가(발표평가ㆍ토론평가ㆍ서면평가 등)를 실시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주관대학 또는 특화대학의 장에게 통보한다.1. 우수(혁신성과):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목표를 매우 탁월한 수준으로 달성한 경우(평가점수 90점 이상)2. 보통: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목표를 달성한 경우(평가점수 70점 이상 90점 미만)3. 성실수행: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계획된 최종 목표에는 약간 미치지 못하는 경우(평가점수 60점 이상 70점 미만)4. 불성실수행: 계획된 최종 목표 달성 정도가 매우 낮은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 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규정 및 협약 상 협약 해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평가점수 60점 미만)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컨소시엄 또는 특화대학 선정평가의 이의 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평가결과를 확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평가결과가 "불성실수행"으로 확정된 경우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대학 또는 해당자에 대해 요령 제44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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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2 시행된 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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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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