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11조 (전자화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ㆍ형태의 동일성 요건과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ㆍ절차를 정함으로써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과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관자는 업무의 규모 등에 따라 1명 이상의 전자화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관자는 업무의 규모 등에 따라 1명 이상의 전자화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전자화책임자는 전자화문서를 작성하는 전자화작성자, 전자화검사자 및 시스템관리자를 관리하고, 관련 법령 및 전자화문서관리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자화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