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11조 (전자화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ㆍ형태의 동일성 요건과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ㆍ절차를 정함으로써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과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관자는 업무의 규모 등에 따라 1명 이상의 전자화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전자화책임자는 전자화문서를 작성하는 전자화작성자, 전자화검사자 및 시스템관리자를 관리하고, 관련 법령 및 전자화문서관리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자화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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