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25조 (감사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ㆍ형태의 동일성 요건과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ㆍ절차를 정함으로써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과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화정보시스템의 감사기록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성된다.1. 전자화관계자의 접근정보2. 전자화관계자의 작업 이력정보3. 전자화 작업 내역정보
②전자화정보시스템의 감사기록은 위ㆍ변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5년간 서면 또는 전자적인 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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