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20조 (접속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ㆍ형태의 동일성 요건과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ㆍ절차를 정함으로써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과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화정보시스템에 접속에 있어서 정당한 전자화관계자로서의 식별 및 인증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식별 및 인증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1.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행한 인증서를 이용한 인증2. ID 및 비밀번호를 이용한 인증3. 생체정보를 이용한 인증
제2항제2호의 인증방식은 신뢰할 수 있는 방식에 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신뢰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대책을 전자화문서관리규정에서 규정하여야 한다.1. 해당 ID 및 비밀번호가 전자화정보시스템에 접속하려는 전자화관계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2. 해당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암호화 등을 통한 보안조치를 강구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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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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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