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20조 (접속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ㆍ형태의 동일성 요건과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ㆍ절차를 정함으로써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과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화정보시스템에 접속에 있어서 정당한 전자화관계자로서의 식별 및 인증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식별 및 인증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1.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행한 인증서를 이용한 인증2. ID 및 비밀번호를 이용한 인증3. 생체정보를 이용한 인증
③제2항제2호의 인증방식은 신뢰할 수 있는 방식에 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신뢰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대책을 전자화문서관리규정에서 규정하여야 한다.1. 해당 ID 및 비밀번호가 전자화정보시스템에 접속하려는 전자화관계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2. 해당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암호화 등을 통한 보안조치를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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