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37조 (색상 품질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ㆍ형태의 동일성 요건과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ㆍ절차를 정함으로써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과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화작성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ㆍ녹ㆍ청 각각 256계조 이상의 색상으로 전자화하여야 한다.1. 대상문서에 유색조의 글자 또는 이미지가 삽입되어 있는 경우2. 대상문서가 구겨지거나 노후화되어 적절한 전자화문서의 적절한 가독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3. 의료영상 또는 세밀한 복원이 요구되는 경우
②해당 대상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유색조의 글자 또는 이미지가 전자화문서관리규정에서 미리 정한 정형화된 양식에 의한 유색조의 글자 또는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사유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유색조 이미지가 인영(印影)인 때에는 도장 사용자 및 관련정보의 관리 ㆍ조회 방법 등을 전자화문서관리규정에 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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