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13조 (전자화관계자의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ㆍ형태의 동일성 요건과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ㆍ절차를 정함으로써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과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화관계자는 전자화 준비 단계에서 이관 및 폐기단계에 이르는 프로세스, 내용, 전자화관계자의 역할 및 전자화정보시스템 등을 포함하는 관련 내용의 숙지를 위해 연간 다음 각 호의 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1. 전자화작성자 : 6시간2. 시스템관리자 : 8시간3. 전자화검사자 및 전자화책임자 : 12시간
②제1항의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전자화프로세스 및 내용을 포함하는 전자화문서 작성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전반2. 전자화문서 관계 법령3. 그 밖에 전자화에 필요한 제도 및 실무 과정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의 원활한 운영 및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 온라인교육을 포함하여 전자화 전문교육과정을 위탁, 시행할 수 있다.
④전자화관계자가 제3항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다음 연도의 교육 이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⑤보관자는 전자화관계자의 교육프로그램의 시행과 관련하여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그 시행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자화문서관리규정에 규정하여야 한다.1. 전자화관계자별 교육 과정내용2. 전자화관계자별 교육일정3. 교육 위탁과 관계된 정책4. 그 밖에 교육과 관련된 정책
⑥보관자는 전자화관련자의 구체적인 수행 내용을 수료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전자화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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