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16조 (표시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ㆍ형태의 동일성 요건과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ㆍ절차를 정함으로써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과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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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화정보시스템의 표시장치는 35cm 이상이며, 그 해상도는 화소 피치 0.25mm(화면해상도 4dot/mm)이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화정보시스템의 표시장치는 35cm 이상이며, 그 해상도는 화소 피치 0.25mm(화면해상도 4dot/mm)이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표시장치의 계조는 변환장치와 동일하게 적ㆍ녹ㆍ청의 각각 256계조(24bit/pixel)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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