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18조 (전자화프로그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ㆍ형태의 동일성 요건과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ㆍ절차를 정함으로써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과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화프로그램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사용자의 접근통제 기능2. 광학입력장치의 제어관리 통제 기능3. 전자화문서의 작성 기능4. 전자화문서의 보안 처리 기능5. 속성ㆍ색인정보의 생성, 입력 및 편집 기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