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34조 (전자화문서의 파일형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ㆍ형태의 동일성 요건과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ㆍ절차를 정함으로써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과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화문서의 파일형식은 국내외 표준화 기구 및 단체에서 지정한 표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보관자 등이 특정 파일형식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지적재산권이 공개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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