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24조 (정기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ㆍ형태의 동일성 요건과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ㆍ절차를 정함으로써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과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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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관자는 전자화정보시스템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관자는 전자화정보시스템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기점검은 전담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지정한 기관에 점검 의뢰하여 도출되는 결과를 기록하고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기록 및 보완사항은 전자화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한 지정기관은 해당 보관자의 정기점검 결과를 점검 후 1개월 내에 보관자 및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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