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26조 (관리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ㆍ형태의 동일성 요건과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ㆍ절차를 정함으로써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과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화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1. 전자화 공정에 대한 관리ㆍ통제, 모니터링, 공정 단위별 리포트 및 통계 작성2. 작업장 및 전자화관계자 등의 등록ㆍ관리3. 대상문서 및 전자화문서에 대한 전자화관계자의 접근, 작업 이력의 기록 및 보존4. 대상문서의 검수 및 이관 시 전자화관계자의 인수ㆍ인계 등의 이력관리 및 보존5. 시스템 보안 및 접근제어 등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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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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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