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15조 (광학입력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ㆍ형태의 동일성 요건과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ㆍ절차를 정함으로써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과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학입력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전자화 기능2. 대상문서의 상태와 크기를 고려한 색상과 해상도의 적용 및 보정 기능3. 표준 인터페이스 지원4. 장애제거의 편리성
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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