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30조 (무결성 검증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ㆍ형태의 동일성 요건과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ㆍ절차를 정함으로써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과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전자화문서에는 이미지데이터의 생성과 동시에 반드시 무결성 검증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무결성 검증정보와 별도로 전자화공정 중 압축,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화문서 중 이미지데이터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무결성 검증정보를 추가 생성하여야 한다.
무결성 검증정보의 생성 및 검증 방식은 상당한 수준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여야 하며, 무결성 검증정보의 적용에 대해서는 그 세부사항을 전자화문서관리규정에 규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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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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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