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43조 (작업형태의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ㆍ형태의 동일성 요건과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ㆍ절차를 정함으로써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과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화문서관리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특수한 형태의 전자화작업이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 형태 등을 전자화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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