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31조 (속성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ㆍ형태의 동일성 요건과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ㆍ절차를 정함으로써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과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화정보시스템은 전자화문서에 속성정보를 첨부해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보관자 및 전자화관계자의 정보2. 작성일시, 전자화프로그램, 스캐너, 전자서명, 타임스탬프 정보 등 시스템 정보3. 색상, 해상도, 파일 형식, 압축 방법, 이미지 크기 등 페이지 정보4. 삭제5. 그 밖에 속성정보로서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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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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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