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31조 (속성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ㆍ형태의 동일성 요건과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ㆍ절차를 정함으로써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과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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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자화정보시스템은 전자화문서에 속성정보를 첨부해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보관자 및 전자화관계자의 정보2. 작성일시, 전자화프로그램, 스캐너, 전자서명, 타임스탬프 정보 등 시스템 정보3. 색상, 해상도, 파일 형식, 압축 방법, 이미지 크기 등 페이지 정보4. 삭제5. 그 밖에 속성정보로서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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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자화정보시스템은 전자화문서에 속성정보를 첨부해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보관자 및 전자화관계자의 정보2. 작성일시, 전자화프로그램, 스캐너, 전자서명, 타임스탬프 정보 등 시스템 정보3. 색상, 해상도, 파일 형식, 압축 방법, 이미지 크기 등 페이지 정보4. 삭제5. 그 밖에 속성정보로서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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