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31조 (속성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ㆍ형태의 동일성 요건과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ㆍ절차를 정함으로써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과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화정보시스템은 전자화문서에 속성정보를 첨부해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보관자 및 전자화관계자의 정보2. 작성일시, 전자화프로그램, 스캐너, 전자서명, 타임스탬프 정보 등 시스템 정보3. 색상, 해상도, 파일 형식, 압축 방법, 이미지 크기 등 페이지 정보4. 삭제5. 그 밖에 속성정보로서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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