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21조 (보안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ㆍ형태의 동일성 요건과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ㆍ절차를 정함으로써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과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화정보시스템은 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허가된 전자화관계자 이외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2. 전자화정보시스템에 속하지 않은 외부 다른 프로그램의 전자화문서에 대한 변경 방지 기능3. 전자화문서가 지정된 외부 시스템에 이관된 이후, 전자화정보시스템에서의 전자화문서 잔존 방지 기능4. 신뢰할 수 있는 인증 절차를 거쳐 전자화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기능5. 이동형 디스크나 FTP 등을 이용한 전자화문서 외부유출 방지 기능6. 전자화관계자의 권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기능 또는 작업 대상을 구분하는 기능7.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기타 악의적인 프로그램 탐지 및 치료 기능8. 전자화관계자의 작업 정보 등을 감사기록으로 보관하는 기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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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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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