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29조 (시점인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ㆍ형태의 동일성 요건과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ㆍ절차를 정함으로써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과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화정보시스템은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작성시점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전자화공정 중 마지막 시점에 타임스탬프를 이용한 시점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타임스탬프의 적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전자화문서의 작성 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지체 없이 이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전자서명법」제18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행한 타임스탬프 정보의 첨부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가 발행한 타임스탬프 정보의 첨부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타임스탬프는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무결성 검증정보를 검증 후 이상이 없을 때에 한하여 첨부한다.
④타임스탬프의 첨부자는 전자화문서관리규정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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