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23조 (시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ㆍ형태의 동일성 요건과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ㆍ절차를 정함으로써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과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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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접속 기록에 이용되는 시각정보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시스템 내부에서 이용하는 시각정보는 시스템 전반에 걸쳐 동기화되어야 하며, 표준시각과 정기적으로 일치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표준시와 전자화문서의 작성시각이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속 기록에 이용되는 시각정보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시스템 내부에서 이용하는 시각정보는 시스템 전반에 걸쳐 동기화되어야 하며, 표준시각과 정기적으로 일치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표준시와 전자화문서의 작성시각이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②제1항의 시각정보의 동기화 방법은 전자화문서관리규정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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