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23조 (시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ㆍ형태의 동일성 요건과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ㆍ절차를 정함으로써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과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속 기록에 이용되는 시각정보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시스템 내부에서 이용하는 시각정보는 시스템 전반에 걸쳐 동기화되어야 하며, 표준시각과 정기적으로 일치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표준시와 전자화문서의 작성시각이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②제1항의 시각정보의 동기화 방법은 전자화문서관리규정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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