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 (전자화작업장의 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ㆍ형태의 동일성 요건과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ㆍ절차를 정함으로써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과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자화작업장은 출입과정을 통제하기 위하여 폐쇄회로TV를 설치하고 24시간 실시간 감시 및 녹화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녹화된 기록은 전자화기록부에 관련 내용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폐쇄회로TV의 운영시스템은 관리자 이외의 자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보호 및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안조치 운영 및 관리 사항은 전자화문서관리규정에 규정하고 관리이력 등 관련사항은 전자화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분산형공정을 운영하는 보관자는 업무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생략한 사항 및 사유에 관하여는 전자화문서관리규정에 규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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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4조 · 전자화작업장의 통제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보안요건제6조 · 전자화문서관리규정제7조 · 전자화 업무매뉴얼제8조 · 전자화기록부제9조 · 전자화관계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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