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 (전자화작업장의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ㆍ형태의 동일성 요건과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ㆍ절차를 정함으로써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과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화작업장은 출입과정을 통제하기 위하여 폐쇄회로TV를 설치하고 24시간 실시간 감시 및 녹화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녹화된 기록은 전자화기록부에 관련 내용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항의 폐쇄회로TV의 운영시스템은 관리자 이외의 자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보호 및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안조치 운영 및 관리 사항은 전자화문서관리규정에 규정하고 관리이력 등 관련사항은 전자화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분산형공정을 운영하는 보관자는 업무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생략한 사항 및 사유에 관하여는 전자화문서관리규정에 규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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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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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