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1-08-27 · 시행일 2021-08-27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51조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1-08-27 · 시행 2021-08-27 · 조문 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ㆍ형태의 동일성 요건과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ㆍ절차를 정함으로써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과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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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역할분담제11조 전자화책임자제12조 전자화관계자의 의무제13조 전자화관계자의 교육제14조 전자화단말기제15조 광학입력장치제16조 표시장치제17조 인쇄장치제18조 전자화프로그램제19조 전자화문서관리시스템제2조 정의제20조 접속방법제21조 보안요건제23조 시각관리제24조 정기점검제25조 감사기록제26조 관리요건제28조 전자서명제29조 시점인증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무결성 검증정보제31조 속성정보제33조 속성정보의 삽입제34조 전자화문서의 파일형식제35조 압축방법제36조 전자화문서의 품질제37조 색상 품질의 예외제38조 해상도 품질의 예외제39조 전자화문서의 품질 측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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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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