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38조 (해상도 품질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ㆍ형태의 동일성 요건과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ㆍ절차를 정함으로써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과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화작성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12dot/mm 이상의 품질로 전자화하여야 한다.1. 대상문서에 포함된 글자의 크기가 6포인트 미만 등의 사유로 가독성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2. 의료영상 또는 세밀한 복원이 요구되는 경우3. 대상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글자 등이 가독하기 어려운 경우4. 대상문서가 도면이나 지도 등 정확한 해상도를 요하는 경우
②대상문서에 포함된 글자 등이 약관 등과 같이 미리 정해진 정형적인 내용일 때에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약관 등의 내용은 전자화문서관리규정에 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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