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17조 (인쇄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ㆍ형태의 동일성 요건과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ㆍ절차를 정함으로써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과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화정보시스템의 인쇄장치는 전자화문서와 동등한 해상도 및 색상으로 인쇄될 수 있어야 하며, 출력시 출력자 등의 출력정보를 인쇄하여 복사본임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②제1항의 인쇄장치는 제39조에 따른 전자화시험프로그램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보유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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