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36조 (전자화문서의 품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ㆍ형태의 동일성 요건과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ㆍ절차를 정함으로써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과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상문서는 8dot/mm 이상의 동일품질을 갖도록 256계조 이상의 회색 색상 또는 적ㆍ녹ㆍ청 각각 256계조이상의 색상으로 전자화하여야 한다.
②전자화문서의 품질기준은 전자화문서관리규정에서 사전에 정의되어 있어야 하며, 대상문서별로 적용하는 품질기준이 다를 경우에는 대상문서의 종류별로 품질 기준을 각각 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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