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41조 (대상문서의 사전검사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ㆍ형태의 동일성 요건과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ㆍ절차를 정함으로써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과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화작성자는 전자화 작업에 앞서서 대상문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 및 처리하여야 한다.1. 구김 또는 접힘 여부2. 첨부문서나 의미 있는 문서단위 중 대상문서 일부의 누락 여부3. 첨부의 문서가 있거나 여러 면으로 구성된 대상문서는 함께 처리되어야 하며, 전자화하는 동안이나 이후에도 적절한 순서를 유지
②제1항의 검사 또는 처리는 전자화작성자가 아닌 자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처리를 수행하는 자는 전자화작성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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