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8조 (전자화기록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ㆍ형태의 동일성 요건과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ㆍ절차를 정함으로써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과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관자는 전자화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중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1. 제4조제2항의 폐쇄회로TV의 감시ㆍ녹화 관련 내용2. 제4조제3항의 전자화작업자의 관리이력 등 관련 사항3. 제9조제2항의 대상문서의 전자화 위탁 사실4. 제13조제6항의 전자화관계자의 전자화교육 수행 내용5. 제24조의 정기점검의 내용 및 보완사항6. 제35조의 손실압축 알고리즘 사용시 표본추출 및 검사 내용7. 제39조제2항의 전자화문서의 품질측정 내용 및 대상8. 제43조의 특수한 형태의 전자화작업의 수행 내용9. 제53조제2항의 대상문서의 폐기시 대상문서의 개인정보 누출방지 조치 및 관련 정보10. 그 밖에 전자화문서의 작성에 있어 중요한 사항
②보관자는 매 분기별로 제1항의 제5호 내지 제9호의 기록 내용 및 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은 제2항의 보고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확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보완조치 또는 전자화문서관리규정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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