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35조 (압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ㆍ형태의 동일성 요건과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ㆍ절차를 정함으로써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과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화문서는 가독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압축할 수 있으며 압축알고리즘은 ISO, IEC 등과 같은 국제 표준화기구에서 표준으로 공개되어 있어 있는 방식에 따른다.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보관자 등이 특정 압축방식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압축방식의 사용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지적재산권이 공개되어 있어야 한다.
전자화문서의 가독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손실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표본을 추출하여 중요한 손실 여부를 해당 대상문서와 대조하여 검사하고 이를 전자화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의료나 공학 분야 등에서 사용되는 정밀한 이미지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손실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없다.
전자화책임자는 압축 알고리즘과 관련된 정책을 전자화문서관리규정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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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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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