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35조 (압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ㆍ형태의 동일성 요건과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ㆍ절차를 정함으로써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과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화문서는 가독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압축할 수 있으며 압축알고리즘은 ISO, IEC 등과 같은 국제 표준화기구에서 표준으로 공개되어 있어 있는 방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화문서는 가독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압축할 수 있으며 압축알고리즘은 ISO, IEC 등과 같은 국제 표준화기구에서 표준으로 공개되어 있어 있는 방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보관자 등이 특정 압축방식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압축방식의 사용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지적재산권이 공개되어 있어야 한다.
③전자화문서의 가독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손실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표본을 추출하여 중요한 손실 여부를 해당 대상문서와 대조하여 검사하고 이를 전자화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의료나 공학 분야 등에서 사용되는 정밀한 이미지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손실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없다.
⑤전자화책임자는 압축 알고리즘과 관련된 정책을 전자화문서관리규정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