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5조 (보안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ㆍ형태의 동일성 요건과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ㆍ절차를 정함으로써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과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화를 위한 전자화작업장 등의 작업환경은 다음 각 호의 보안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1. 전자화정보시스템의 서버에 물리적 보호를 위한 보안 캐비닛 설치2. 전자화작업장을 통제구역으로 구획하고, 출입카드 및 지문인식 등 신원확인이 가능한 방식의 출입통제 장치 설치3. 외래인 출입시, 출입대장에 신원정보를 기록하고 전자화작업자와 동행4. 전자화 작업장에 소화 및 방재를 위한 장비 설치
②분산형공정을 운영하는 보관자는 업무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제1항의 조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생략한 사항 및 사유에 관하여는 전자화문서관리규정에 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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