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7조 (전자화 업무매뉴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ㆍ형태의 동일성 요건과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ㆍ절차를 정함으로써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과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관자는 전자화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된 전자화 업무매뉴얼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전자화 업무매뉴얼은 다음 각호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대상문서의 획득2. 전자화 절차와 방법3. 전자서명, 타임스탬프 등 보안기술의 적용4. 전자문서의 송ㆍ수신5. 이미지 품질 기준6. 문서 폐기7. 백업 및 시스템 복구8. 시스템 관리9. 위탁시 관리 절차10. 테스트차트11. 그 밖에 전자화문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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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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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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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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