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53조 (대상문서의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ㆍ형태의 동일성 요건과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ㆍ절차를 정함으로써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과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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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상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31조의6에 따라 해당 전자화문서의 이관이 완료된 경우 폐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문서를 폐기할 수 없다.1. 대상문서가 구겨지거나 노후화로 인해 전자화문서의 가독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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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상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31조의6에 따라 해당 전자화문서의 이관이 완료된 경우 폐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문서를 폐기할 수 없다.1. 대상문서가 구겨지거나 노후화로 인해 전자화문서의 가독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
②제1항의 대상문서의 폐기시 개인정보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폐기의 방법, 절차, 폐기자 및 개인정보 누출방지장치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자화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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