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39조 (전자화문서의 품질 측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ㆍ형태의 동일성 요건과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ㆍ절차를 정함으로써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과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화문서의 품질 측정은 별표의 테스트차트 또는 국가기록원의 해상도판을 기준으로 수행한다.
②제1항의 품질측정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수행하여야 하며, 측정 내용 및 대상은 전자화기록부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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