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50조 (검사의 불합격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ㆍ형태의 동일성 요건과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ㆍ절차를 정함으로써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과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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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내지 제49조의 검사에서 전자화검사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화문서를 불합격 처리하고 해당 전자화작성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누락된 면이 있는 경우2. 같은 면이 여러 번 생성된 경우3. 같은 면이 동일한 농도로 한번에 생성되지 않은 경우4. 이미지가 선명하지 않은 경우5. 이미지가 잘린 경우6. 이미지가 바르지 않고 비틀린 경우7. 이미지가 접힌 경우8. 그 밖에 전자화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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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 내지 제49조의 검사에서 전자화검사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화문서를 불합격 처리하고 해당 전자화작성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누락된 면이 있는 경우2. 같은 면이 여러 번 생성된 경우3. 같은 면이 동일한 농도로 한번에 생성되지 않은 경우4. 이미지가 선명하지 않은 경우5. 이미지가 잘린 경우6. 이미지가 바르지 않고 비틀린 경우7. 이미지가 접힌 경우8. 그 밖에 전자화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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