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50조 (검사의 불합격 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ㆍ형태의 동일성 요건과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ㆍ절차를 정함으로써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과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8조 내지 제49조의 검사에서 전자화검사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화문서를 불합격 처리하고 해당 전자화작성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누락된 면이 있는 경우2. 같은 면이 여러 번 생성된 경우3. 같은 면이 동일한 농도로 한번에 생성되지 않은 경우4. 이미지가 선명하지 않은 경우5. 이미지가 잘린 경우6. 이미지가 바르지 않고 비틀린 경우7. 이미지가 접힌 경우8. 그 밖에 전자화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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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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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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