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33조 (속성정보의 삽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ㆍ형태의 동일성 요건과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ㆍ절차를 정함으로써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과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속성정보는 전자화문서 내의 태그에 직접 삽입되어야 한다. 다만, 태그를 지원하지 않은 파일 형식의 경우 파일의 확장 영역이나 마지막 위치에 속성정보를 삽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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